육해군 군인에게 내리시는 칙유(陸海軍軍人に賜はりたる敕諭/りくかいぐんぐんじんにたまわりたるちょくゆ)
줄여서 군인칙유(軍人勅諭)는 1882년(메이지 15년) 1월 4일 메이지 천황이 일본제국의 육해군 군인에게 직접 하사한 칙유를 의미한다.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지시로 작성되었으며, 총자수가 2700자가 넘는 원문에서는 헨타이가나가 뒤섞인 문어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군인칙유의 핵심 내용은 군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덕목(충절/예의/무용/신의/질소)에 해당되며, 특히 오개조에 포함된 충절/예의/무용의 덕목은 에도 시대 당시 무사도의 덕목에 해당되었던 유교 주자학의 오륜(五倫)과 오상의 영향(五常)을 받았다.
핵심적인 조문(条文)만 따로 기재하도록 한다. (현대 일본어에 맞게 표기)
一は、軍人は忠節を尽くすを本分とすべし。
첫째, 군인은 충절을 다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一、軍人は礼儀を正しくすべし。
첫째, 군인은 예의를 갖춰야 한다.
一、軍人は武勇を尚ぶべし。
첫째, 군인은 무용을 중시해야 한다.
一、軍人は信義を重んずべし。
첫째, 군인은 신의를 존중해야 한다.
一、軍人は質素を旨とすべし。
첫째, 군인은 질소(검소)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明治十五年 一月四日 御名
메이지 15년 1월 4일 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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